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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고육지책?…지하철 요금 300원 올리는 까닭은


입력 2023.01.27 10:23 수정 2023.01.27 10:2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서울시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불가피"

"노인 무임승차 제도, 법령에 따라 운행…지자체가 노년층 연령 기준 높이기 어려워"

65세 이상 노인 연령·100% 지하철 요금 할인율, 국회 법령 개정 사안…국비 보전 안 돼

무임승차 손실 적자, 고스란히 지자체·운영기관에 전가 상황…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상의 주요 원인이자 서울교통공사 만성적자의 이유로 지목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무임승차제도를 당장 손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결국 일반 시민들이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할 상황이다.


26일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로 40년 간 시행한 일종의 복지제도로, 사실상 준강제규정인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노년층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문제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라며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분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 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히,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 65세 이상의 노인의 100% 지하철 요금 할인율을 못 박고 있어 지자체가 요금 할인율을 반값으로 조정하거나 대상 연령을 상향해 무임승차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국비 보전은 지자체에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적자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와 운영기관에 전가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공사)에 따르면 서울 1~8호선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017년 3506억 ▲2018년 3540억 ▲2019년 3710억원 ▲2020년 2643억원 ▲2021년 2784억원으로 총 공익서비스 손실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시와 공사는 그간 공사채 발행, 재정 지원 등으로 지하철 적자를 일부 메워 왔다.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환승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환승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여기에 노후화 된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도 문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66.2%에 달한다. 특히 1974년 개통한 1호선을 포함한 2~4호선의 노후화율은 73.1%로 시설물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시설 재투자는 신규 예산보다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버스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 요구가 높아 충전기 등 기반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는 올해 4월 말 지하철·버스요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안은 300원과 400원 인상 두 가지를 각각 제시한다.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되면 지하철 1550원, 시내버스 1500원이 되며 현금 기준 지하철 1650원, 시내버스 1600원으로 오른다.


시는 현재까지 300원 인상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공청회는 단일안보다 400원 인상안도 함께 준비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지 금액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 요금을 과거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면 버스는 500원, 지하철은 700원을 올려야 하지만, 그렇게 올려도 적자가 없는 건 아니다"라며 "국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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