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2.12.12 15:06 수정 2022.12.12 15:07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