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金 명예 훼손해"
"수행 인원 등 목록 제출하면 진실 밝혀지고 끝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사진 조명 의혹을 제기한 본인을 형사 고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아니라 김 여사의 고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당사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명을 사용하면 김 여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명예가 훼손 안 되는 것이냐"며 "그냥 빈곤 포르노 찍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을 고발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나. 김 여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른 동료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자료 요구를 했고 저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다시 한 번 수차례 공개 요청을 한다"며 "수행 인원과 촬영팀의 인원과 소속 또 장비 목록만 제출해주시면 그냥 진실이 밝혀지고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이 저는 이 사안이 저 개인의 혼자만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이 공감해주시고 있다"며 "결국 고발 2호, 3호 또 많은 분이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많은 분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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