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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하냐" "윤대통령이나 똑바로"…'방송법 상정' 과방위서 여야 충돌


입력 2022.12.01 19:13 수정 2022.12.01 19:13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법안소위 단독 의결한 법안들 상정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요구했지만…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박완주 포함

박성중 "대통령 거부권 건의하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청래 위원장(가운데)과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청래 위원장(가운데)과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과방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강행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여야가 거센 충돌을 벌였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2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법안들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에게 "과방위원장 자격이 있느냐. 위원장이 황제냐"며 "무슨 독재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은 "어디다 대고 독재라고 이야기하느냐"며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소수 정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 중의 하나로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제1원내교섭단체와 그에 속하지 않는 의원 각각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법안을 90일간 묶어둘 수 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는 조승래·정필모·윤영찬 민주당 의원과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박완주 무소속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 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공인된 미디어 관련 학회에 대해서까지 친민주노총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정부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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