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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 도둑' 50대 기업인, 집행유예


입력 2022.11.27 01:20 수정 2022.11.27 01:20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징역 1년·징행유예 2년·160시간 사회봉사

기업체 3곳으로부터 용역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재판부 "국가 조세 징수에 심각한 지장 초래…얻은 수수료 적지 않아"

ⓒ법원 모습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모습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크고 횟수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수수료도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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