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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남욱 증언, 김만배가 인정해야 이재명 유죄 증거로 사용 가능"


입력 2022.11.24 05:32 수정 2022.11.24 16:3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24일 구속기한 만료 출소 '대장동 키맨' 김만배…"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않겠다" 예고

법조계 "김만배 계속 입닫으면 남욱 증언 신빙성 따져볼 수 밖에 없어…전문증거이기 때문"

"김만배, 녹취록서 천화동인 1호 '그분' 했다가 말바꿔 '모두 내 소유'…남욱 말이 좀 더 진실"

"남 변호사의 증언, 김만배에게 들은 내용…김만배, 직접 목격 혹은 경험했기에 좀 더 신빙성"

ⓒ 뉴시스 ⓒ 뉴시스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와 달리, 외부에서는 그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남 변호사의 각종 주장과 증언에 대해 그 어떤 식으로든 확인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특히,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남 변호사의 증언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의 증언이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김 씨의 인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씨가 남 변호사의 증언을 끝내 부인할 경우 누구의 말이 맞는지 다툼이 치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0시 김 씨는 구속 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앞서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석방 직후부터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폭로를 쏟아냈고, 김 씨도 석방 후 이 '폭로전'에 가세할 지가 주목됐다.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폭로 가운데 적지 않은 내용이 '김 씨한테서 들었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김 씨가 하는 말의 내용에 따라 대장동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씨는 지난해 10월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의혹을 받은 것 외에 시종일관 "천화동인 1호 지분은 모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도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어디서도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해 폭로전 가세 가능성을 일축했다.


남욱 변호사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남욱 변호사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출소 이후에도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남 변호사 증언의 신빙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의 증언이 '전문 증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전문 증거는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게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법원에 진술하는 것으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김 씨가 남 변호사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증거로서 강력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김 씨가 남 변호사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 천화동인 1호는 이 대표 소유라는 증거가 된다.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만약 김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남 변호사와의 증언을 놓고 누구 말이 사실인지 다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말이 다를 경우 남 변호사의 증언과 김 씨의 주장 중 누구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갈렸다.


김 변호사는 "김 씨는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가 '그분' 것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말을 바꿔서 '내 소유'라고 하고 있다"며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남 변호사의 말이 좀 더 진실에 가깝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남 변호사의 증언은 (김 씨에게) 들었다는 내용이고, 김 씨는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 씨 진술에 좀 더 신빙성이 있을 것"이라며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증언이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 변호사 증언 효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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