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겨울철 실내온도 17℃ 제한…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2.10.18 06:00  수정 2022.10.18 06:00

'에너지 다이어트 10' 18일부터 시행

업무시간 30%·전력피크 시간 50% 이상 소등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시민이 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인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와 8조 등에 근거하고 지난 11일 공고된 이후 7일 후인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과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등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 로 제한한다.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10시와 오후 4시와 5시에 주요 권역별 순차적으로 난방기를 정지한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소등하고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은 금지한다.


업무시간에는 30% 이상 소등, 전력피크 시간대에는 50퍼센트 이상 소등해야 한다.


이번 사용제한 조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조치에 비해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된다.


과거 실내온도 제한은 난방설비에 따라 2℃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 가능했지만 이번 제한조치는 일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에서 17℃로 낮춰 적용한다.


공공기관 난방설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상승,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등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다만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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