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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감사원 단계서 끝낼 수사 더 크게 키우고 있어"


입력 2022.10.05 05:11 수정 2022.10.05 08:4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감사원,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새 혐의 포착…9월 28일 文 측에 서면조사 요청, 거부

14일 실지검사 종료 후 검찰수사 의뢰 방침…文 수사 의뢰 여부는 불투명

법조계 "감사원이 위법사항 발견하지 못하더라도…검찰에서 수사 이어질 수 있어"

"검찰 文 조사도 서면조사부터…불응하면 소환조사, 소환조사 불응하면 강제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감사원이 이른바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면서 이후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 수사 바통을 넘겨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비록 문 전 대통령 측이 서면 조사에 불응했고 감사원 역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수사의뢰 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검찰의 의지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수사를 더 크게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을 조사해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부분과는 다른 새로운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청한 이유도 새로 포착한 혐의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발생 당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물어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표류할 당시 ▲북에서 피살된 직후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발표 등의 국면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무슨 조치를 내렸는지 질의하려고 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문 전 대통령이 머무르는 평산마을 비서실 측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지난달 28일 서면조사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감사원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이 서면조사에 불응한 상태여서 위법사항 등을 파악하지는 못했고, 검찰 수사 의뢰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검찰에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법률사무소)는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사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감사원이 실지감사 기간 내에 (문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 의문점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다"며 "어떻게 보면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수사를 더 크게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에게 수사 의지만 있다면 문 전 대통령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전직 대통령 수사라서 정치적 파장은 있겠지만, 일반인을 수사할 때처럼 다른 것은 일체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거부로 감사원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해도 검찰에 수사 내용을 넘기면 된다"며 "검찰 수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서면조사부터 진행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서면조사에 불응하면 소환조사,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다만 "물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확률은 낮다"며 "강제수사가 되기 전에 서면이나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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