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서울 스토킹 피의자 기소율 전국 최하위
재판 넘겨져도 구속 기소 비율 3%에 불과…"지역별 편차 커"
16일 역무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울 중구 신당역 2호선 여자화장실 앞에서 국화가 놓여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작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는 비율은 절반 가량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수사 기관이 범죄 예방·처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토킹처벌법 범죄 현황' 등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범죄 건수가 1845건에 달했다. 경기 남부가 1437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인천(592건)·부산(459건)·경기 북부(442건) 등 순이었다.
반면 스토킹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 1719명 중 재판에 넘겨진 수는 994명(57.8%)에 불과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도 절반 가까운 수가 법정에조차 서지 않은 셈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서도 구속상태에서 기소된 비율은 3.7%(64명)에 불과했다. 스토킹 범죄자 기소율은 울산이 72.7%(143명 중 104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70.7·393명 중 278명), 전북(70.6%·201명 중 142명), 강원(69.9%·246명 중 172명) 등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스토킹 범죄 기소율이 60%를 웃돌았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려지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도 10건 중 1건꼴로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모두 2753이 내려졌으나 이 중 356건(12.9%)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접근금지에 더해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할 수 있는 '잠정조치'도 같은 시기 4623건이 이뤄졌으나 이 중 400건(8.7%)이 지켜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같은 대한민국에서 지역이 다르고 수사 담당자가 다르다고 해서 기소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유사한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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