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3명만 실형, 현산 봐주기?…‘광주 학동 붕괴사고' 판결, 유족들 강력 반발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9.08 09:27  수정 2022.09.08 09:40

재하도급 대표 징역 3년6개월…현장소장 징역 2년 6개월, 감리자 징역 1년 6개월

‘원청’ 현산 현장소장 및 직원들은 집행유예…현산 “도급자, 안전조치 의무 없다” 주장

재판부 “돈만 좇는 이기심과 안전불감증으로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끔찍한 사고 발생”

유족들 "하청업자들만 실형, 현산은 집행유예? 몸통 버려둔 채 깃털만 건드린 봐주기 판결"

법원. ⓒ데일리안DB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건물 붕괴사고의 책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관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하청업자 3명만 실형이 나오자 사고 유족들은 “현산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물 철거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 씨(4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강모 씨(29)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감리자 차모 씨(59)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산 현장소장 서모 씨(5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부장 김모 씨(58)와 공무부장 노모 씨(54)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김모 씨(50)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산에는 벌금 2000만원,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에는 각각 3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현산 측이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 책임에 대해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다.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체계획서에 길이 18m 장비를 사용해 흙을 4m만 쌓아 철거하게 돼 있었는데도 조 씨 등이 저가 장비를 사용하면서 흙이 11~12m 쌓여 붕괴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 1월 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해 반면교사라는 말을 하기조차 어렵다”며 “돈만 좇는 이기심과 안전불감증으로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하청업자 3명만 실형이 선고되고 현산 관계자들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날 판결과 관련해 학동참사 유가족협의회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몸통은 내버려둔 채 깃털만 건드린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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