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는 121개 사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8.23 10:01  수정 2022.08.23 09:45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신규·폐업·상호 및 주소변경 등 11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3일 공개했다.


ⓒ뉴시스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21개로, 1분기에 비해 2곳이 감소했고, 신규 등록 3개·폐업 5개·상호 및 주소 변경 9개 사 등 11건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알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6월 말 기준, 올네이쳐·바이디자인코리아·우리커머스는 신규 등록했으며, 그 중 올네이쳐·바이디자인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고, 우리커머스는 신한은행(동탄역금융센터)과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 계약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맺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한 곳은 뉴본월드·더워커스·루안코리아·글로벌플랫폼솔루션·캔버스코리아로,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9개 사업자는 상호·주소를 변경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와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관련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보 공개’의 ‘사업자 정보 공개에서 다단계 판매사업자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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