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3월 다단계판매업자 123개…신규 2곳·폐업 4곳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5.11 10:48  수정 2022.05.11 10:48

공정위, 다단계판매사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환불어려움 등 소비자 피해발생 가능성, 확인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변경정보를 11일 공개했다.


ⓒ뉴시스 자료

3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3개로, 신규 등록은 2곳, 폐업 4곳, 상호·주소를 변경한 곳은 8개사였다.


국내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규 등록사로는 ㈜바칸인터내셔널과 ㈜셀플렉스코리아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또는 채무 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본스타, ㈜에버스프링, 주식회사 엠제트글로벌은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보공개의 사업자 정보공개 중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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