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업체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다단계 판매업체 가운데 6곳이 폐업하고 3곳이 신규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려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사 등이 있는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2021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체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오페콤뮨 ▲아이더블유코리아 ▲파이진글로벌 ▲어반플레이스 ▲애릭스코리아 ▲큐어원(옛 노블제이) 6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다만 이는 해당 시·도지사에 했던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서 같거나 비슷한 상호로 다른 사업은 계속 영위할 수 있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에이피엘고코리아 ▲스테미코리아 ▲에코프렌 3곳이다. 에이피엘고코리아와 스테미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에코프렌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는 총 125곳이 됐다.
이 밖에 노블제이는 상호를 변경했고, 이레뷰티호텔과 큐어원은 주소 옮겼다. 비아블은 전화번호를 바꿨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체의 상품을 사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와 휴·폐업 정보 등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체의 미등록 및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등록 사항이나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00만원(과징금 부과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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