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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안, 비대위 문턱 못 넘었다


입력 2022.08.17 12:35 수정 2022.08.17 12:5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소시 직무정지' 현 당헌 유지키로

비공개 회의서 장시간 논의 끝 결론

직무정지 해제권은 당무위에 부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당헌 제80조 개정안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의 자정 작용이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전날 상정한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비공개로 장시간에 걸쳐 검토한 끝에 '기소시 당직정지'라는 현 당헌 제80조 1항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개정안의 해당 부분은 당무위 의결 절차로 넘어가지 못하고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전날 전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소시 당직정지가 아닌 하급심 판결시 당직정지(1항) △당직정지 해제 권한을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회에 부여(3항) 등을 골자로 하는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의결해 비대위에 상정했다.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와 당무위를 거쳐 중앙위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그러나 이날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당무위에 앞서 비대위 문턱부터 넘지 못함에 따라 당헌 제80조 1항 개정에는 제동이 걸렸다. 특정 일개인을 위해 당의 헌법에 해당하는 당헌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에 민주당내 자정 작용이 작동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헌 제80조 3항 개정안도 전준위에서 의결한 개정안과는 세부 내용이 달라졌다.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최고위에 부여하겠다는 게 전준위 개정안이었는데, 이를 당무위로 바꾸기로 했다.


최고위는 현재 진행 중인 8·28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 상황을 볼 때 친이재명계가 다수를 점할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소가 유력시되는 인물의 정치탄압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수용해 당직 직무정지 해제 권한의 판단을 최고위가 아닌 당무위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헌 제80조 3항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에 상정된 뒤, 24일 중앙위원회의를 소집해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전준위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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