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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훈도 압수수색…윗선 수사 급물살


입력 2022.08.16 11:09 수정 2022.08.16 12:2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월북 조작·강제 북송 관련자 및 부처 10여곳 압수수색

서욱·박지원 자택에도 16일 오전 인력 파견해 강제 수사 착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국방부 예하 부대를 16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 전 실장의 주택과 '북 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국방부와 해경 등 관계 부처 사무실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물을 확보 중이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상대로 진행하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원과 군·경찰의 합동조사는 보름 이상의 기간 동안 진행된다. 탈북자들의 귀순 진정성을 확인하고 위장 탈북 등의 가능성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송된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는 5일 만에 조기 종결됐다.


서 전 원장은 합동 조사 상황을 통일부에 전달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그는 '강제 수사 필요'나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추가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국방부는 2년 전 첩보 내용과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채무 관계, 당시 해상 표류 예측 분석 등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 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국방부 윗선이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국방부 실무자들에게 이씨의 월북 정황 조작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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