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불법 파업 책임도 기업이 져야하나 [조인영의 적바림]


입력 2022.08.09 07:00 수정 2022.08.09 08:21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민주·정의당, 기업 피해 끼치고도 책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추진

노조, 비타협적·폭력적 쟁의 행위 증가 우려…기업 피해 규모 '눈덩이'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대우조선하청 파업 종결에 따른 금속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대우조선하청 파업 종결에 따른 금속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어떤 손해를 끼쳐도 책임지지 않는 절대권력의 면죄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불법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하이트진로 공장 출입로 차단, 현대제철 노조의 당진제철소 사장실 무단점거 등 전국 곳곳에서 들끓고 있는 노조의 막무가내식 파업이 더욱 활개를 치게 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파업 등으로 기업활동에 피해를 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을 극도로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 사태 종료 이후 사측이 7000억원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실을 배상 청구하거나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게 한 이 법안에는 불법 파업에 대한 잣대와 대응을 노조 편향적으로 바꿔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여 놓겠다는 속셈이 담겨 있다.


그간 불법 행위만큼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어야 했던 노조는 앞으로 얼마든지 목적 관철을 위해 고압적이고도 폭력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법안(더불어민주당 안)에 담긴 '노동조합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조항대로 시행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대우조선 사례처럼 수 천억원의 피해를 입혀도 노조는 상한액만 물면 되니 사업장 눈치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비타협적으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제한 자체도 아이러니하지만 상한액 산정 기준도 납득하기 어렵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면면을 들여다 보면 조합원 규모는 적지만 쟁의 행위를 오래하는 노조가 있는가 하면, 조합원 규모가 크더라도 실제 파업 참가 인원이 현저히 적은 사업장이 있는 등 기업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특색을 고려해 단기간 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액수를 과연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노조에 '파업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일방적인 피해 감수를 요구한다는 데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불법 파업으로 조업 기간만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사업장이 파괴되는 물리적인 손해 뿐 아니라 거래처와의 계약, 원료 보관 및 제품 납품 등 직간접적으로 파생되는 손해를 헤아리기 어렵다.


가뜩이나 노조의 고질적인 불법점거와 영업방해로 손해가 막심한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으로 공장 문을 더 자주 닫아야 하는 것은 물론 노조의 무법행태를 달래기 위해 더욱 '을'의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에 노란봉투법을 적용한다면 이 손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다. 무한정 파업을 벌여도 수 천억원, 수 조원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 제 2, 제 3의 대우조선 사태를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에 끼치는 손해가 클수록 노조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에 더 유리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우려는 더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불과 3주 전이다. 아직도 곳곳에는 도로교통 차단, 사장실 무단 점거, 사업장 영업 방해 등 기업을 옥죄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


이전 정권에서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잡은 노동계의 갑질에 시달릴 만큼 시달린 경제계는 이번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사그라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졸속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입법 이전 여야가 충분히 조사하고 분석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급선무다.


새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 '노동개혁'을 출범 당시부터 강조해왔다. 노조의 무소불위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엄정하게 제한하는 제도 마련이 그 첫걸음이 돼야 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