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에서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 절차 개요도.ⓒ금융위원회
은행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면 서비스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Sh수협·IBK기업·BNK경남·광주·DGB대구·BNK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가능하고, 비대면은 신한·우리·농협·카카오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은행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 또는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이용자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하게 된다.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QR코드 제시 및 스캔절차 없이 은행의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이 연계 호출된다.
이후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해 앞으로 다른 금융사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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