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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장관 비롯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 정보에 접근 못하게 할 것"


입력 2022.05.26 04:25 수정 2022.05.25 17:3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법무부 1차 인사검증 실무만, 대통령실이 최종 인사 검증…인사추천과는 무관"

"인사정보관리단장, 비검찰 출신 임명…장관에게 중간보고 하지 않도록 해 독립성 보장"

“인사추천·인사검증 기능 법무부 등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책임성 높여”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한동훈 장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결과의 최종 판단에 있는 것이며, 검증 업무는 책임에 가깝다”며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증업무가 전문적·기술적인 영역인 만큼,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됐다고 한 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과거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대통령실의 권한을 내려놓는 차원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맡고,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된다”며 “법무부는 인사추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내 차이니스월(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한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검찰 출신의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장관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장의 사무실도 제3의 장소에 설치키로 했다.


법령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과거 민정수석실이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가 수행됐다며, 인사정보관리단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인한 기대 효과에 대해 “인사추천·인사검증 등의 기능을 법무부 등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책임성을 높였다”며 “또한 인사검증 업무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 만큼,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인사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시 모두 파기돼 왔지만 통상의 부처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돼 투명성·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정치적 득실로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부처 업무에 편입시킴으로써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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