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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100만원'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입력 2022.03.03 06:02 수정 2022.03.02 16:51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오는 4일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향후 추경에 포함된 지원금 외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대상 버스기사는 8만6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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