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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0분 요약’ 유튜브 콘텐츠…일본은 징역형 vs 한국은 ‘여전히 딜레마’


입력 2022.01.13 15:13 수정 2022.01.13 10:17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실제 홍보 효과 고민 중"

정보 제공→대체 관람으로

영화 관람을 위해 극장을 가기 전, 유튜브에 있는 '영화 요약 콘텐츠'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


볼거리가 넘처나는 현재, 영화 줄거리를 10~20분으로 요약한 영상은 마치 영화를 한 편 관람한 듯한 정보와 기분이 들게 한다. 영화 유튜버들의 요약 영상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성비 좋은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성비가 영화의 '참 맛'을 느끼는 상황을 저해시키고 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대중에게 영화 유튜버들의 요약 영상은 자신의 시간을 아껴주는 효율적인 콘텐츠가 되고 있으나, 이 영상들은 저작권 문제와 얽혀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유튜브의 영화 재편집 영상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인용의 수준이 저작권 침해를 판가름 기준이 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제한 제 28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구독자들이 작품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는 수준과 정당한 비판이 있을 때 자유롭게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말을 포함하는 영상도 늘어나고 있다. 정보 수준을 넘어 관람의 대체가 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1월 장편 영화를 10분 안에 요약한 동영상을 제작한 남성 3명에게 저작권 침해 위반으로 간주해 실형을 내렸다. 영상 제작을 주도한 한 명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0만엔(한화 약 2060만 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부는 영화의 수익 구조를 파괴했다는 판단했고, 앞으로도 이같은 영상제작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국내에서는 저작권 침해라고 여겨졌을 시 배급사나 제작사 측에서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채널의 수입을 취하는 것 외 따로 처벌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유튜브 영향력을 고려해 마케팅 차원에서 협업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들이 영화 산업 구조에 악영향을 준다고 여겼으나 반전, 결말을 제외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영상 제작을 의뢰해 홍보의 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홍보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고민 중이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최근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지금은 영상 제작한 유튜버들에게 영상으로 인한 홍보효과에 대한 수치를 요청한다. 그들은 영상의 더보기란에 VOD 링크를 삽입하고 구독자가 클릭하는 것을 셀링 포인트로 두고 있다. 지금은 유튜버들이 제출하는 이같은 수치나, 영상의 조회수로 밖에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영상으로 인한 부가수입 비율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영화가 상영을 마친 후에도 유튜버 영상은 조회수로 인한 매출은 계속 지속되는데, 이 때 저작권자가 아닌, 재편집 유튜버에게 수익이 돌아가니,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상부상조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만들었지만 배를 불리는 업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다. 부가수익 비율이 적절한가도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영화 업계 전반에서는 수익 외 콘텐츠 요약 영상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다. 10분 요약 영상은, 철저하게 스토리 중심의 정보전달로 이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수개월동안 철저히 계산해 만든 약 2시간 짜리 영상이 10분으로 단축되면서 연출, 연기, 미쟝센 등은 논외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유튜브의 영향력은 점점 강해지고 장편 영상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현재 영화 업계는 딜레마는 깊어지고 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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