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 공범 사면 방지법, 반대할 명분 있나…이렇게 싸워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8.19 20:37  수정 2025.08.19 21:02

'우재준·고동진·안상훈' 등 사면 방지법 발의

조국·윤미향 이어 이화영 사면 가능성에 일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내에서 발의된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화영 사면 방지법'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공범 사면 방지법'이 발의됐단 기사들을 공유하며 "아무리 억지로 찾아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반대할 명분이 있나. (국민의힘은) 이렇게 싸워야 한다"고 적었다.


8·22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우재준 의원은 이날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사면이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고동진 의원도 이날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대통령의 배우자 등 이해충돌이 명백한 대상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에서다.


안상훈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단 소식을 전하고는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뿐 아니라, 대통령 범죄의 수혜자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재명 정권의 자기방어용 사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이 같은 '사면 방지법'이 우후죽순 발의되는 이유는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데 이어 최근 여권 일각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까지 사면·복권해야 한단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이번 8·15 무리한 (조국·윤미향)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선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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