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량 붕괴는 인재…국토부 “현엔 행정처분 수위 직권 검토”(종합)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8.19 18:42  수정 2025.08.19 19:06

사안 중대성 감안해 직권 처분 계획…영업정지 처분 내려지나

사고 전까지 사실 파악 못해…시공사로서 안전 관리·감독 소홀

지난 2월 발생한 세종 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 현장.ⓒ연합뉴스

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교량 붕괴사고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인재로 밝혀지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직권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원청으로써 문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영업정지 등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브리핑’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중대 사고가 일어났고 사망자 수가 많기 때문에 국토부가 직권 처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4~5개월 동안 이의신청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절차 등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처, 하도급사 등의 책임소재에 따른 엄정한 행정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특히 해당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시공사 등에 국토부 직권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리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관은 이어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만 사망사고가 3건이고 사망자 수가 6명”이라며 “이번 사고 조사 결과와 특별 점검 결과, 불법 하도급 점검 결과를 비롯해 사망자 수, 고의성, 안전관리 위반 등을 종합 검토해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청용천교 건설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 날 조사 결과 발표에서 거더(상판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 전도를 방지하는 스크류잭(전도방지시설)과 전도방지 와이어가 해체된 채 안전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런처(거더를 인양·설치하는 장비)의 후방이동 작업이 이뤄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곳으로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이 거더를 제작부터 가설까지 도맡았다.


사고를 유발한 행위들은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이 수행했는데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실관계 파악 및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책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고 위치 및 스크류잭 설치 현황.ⓒ국토교통부

사조위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서 안전 관리에 대한 상시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홍석 사조위원장은 “하도급사의 현장소장이 스크류잭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면서도 “전도방지시설과 같은 임시 가설 구조물은 시공사가 상시 검측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육안으로 스크류잭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관리하는 폐쇄회로TV(CCTV)에 제거 과정이 찍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방이동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받은 런처를 후방이동 작업에 썼다는 점도 시공사로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공사 현장은 당초부터 런처 해체가 불가능한 작업 여건상 전후방 이동에 대해 안전기준을 충족한 런처를 사용해야 했으나 원칙적으로 전방이동만 가능한 런처를 후방이동 작업에도 사용한 것이다.


사조위는 스크류잭이 설치된 상태였다면 후방이동 시에도 붕괴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안전관리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후방이동 작업 등 관계법령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등 내용이 포함되며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장헌산업은 입찰 당시 런처를 사용해 후방이동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서도 “해당 런처는 후방이동 작업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고 안전성 검토도 수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도 이같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는 등 사전 검토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안전관리계획에서 가설 구조물의 경우 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의 검토를 하도록 한다”며 “해당 현장은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에 고용된 기술사가 런처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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