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연 '부동산 투기 의혹' 불송치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2.01.06 21:15  수정 2022.01.06 21:40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경찰, 부동산 매입 과정서 업무상 비밀 이용하지 않았다 판단

경찰서 내부전경ⓒ연합뉴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해충돌방지 의무) 혐의로 고발된 황 실장 사건을 지난해 말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서울시와 용산구 관계자, 황 실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황 실장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정의당 서울시당과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재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된 고위 공직자인 황 직무대리(당시)가 어느 시점에 어떤 구역의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해당 구역의 주택과 토지를 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황 실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7년 11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 결재권자였던 황 실장은 평가서를 결재한 뒤 9일 만에 이 구역 내 10억원 상당의 주택과 토지를 취득했다.


이들은 황 실장이 사업 인가를 앞둔 해당 시점에 토지와 주택을 사는 것은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앞서 황 실장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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