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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성확인서 제시자 입장 거부한 식당에 과태료 부과 못해"


입력 2021.12.20 15:13 수정 2021.12.20 15:20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접종 이력처럼 인정되지만 입장 거부해도…정부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냐"

중수본 "최근 검사 수 증가…검사소 인력확충, 밤9시까지 연장근무 조치"

정부, 재택치료 중 재택근무 원하면 사업주와 협의해 결정 권고…근무 금지하지는 않아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는 '방역패스'를 시행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접종이력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주가 음성확인서를 제시한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중에 재택근무를 하려고 하는 환자에 대해 치료와 회복을 위해 휴식을 권고하지만 본인이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정부는 일부 식당 등에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한 사례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음성확인서가 있거나 혼자 이용하려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금지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과태료는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다수 입장할 때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정상으로는 미접종자의 PCR 음성확인서는 방역패스에 해당한다"며 "음성확인서를 갖고 온 미접종자는 입장이 가능하고, 식당·카페에서 혼자 이용하는 경우는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성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며 "소비자 보호 규약 등 차별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법규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확인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부터 식당·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고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업소를 이용하려면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혼밥'(단독 사용)하는 경우라면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13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은 이용자와 확인하지 않은 업소 운영자 모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1차 위반 시엔 150만원, 2차 이상 위반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손 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음성확인서 발급 수요도 늘어 코로나19 검사 인원이 많아진 것에 대해 "인력 확충과 연장 근무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많은 날은 하루 70만건까지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력을 계속 확충하면서 운영 시간도 지자체별로 오후 9시까지 연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중에 재택근무를 하려고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와 회복을 위해 휴식을 권고하나, 본인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를 원하면 사업주와 협의해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병가 제도가 갖춰진 사업장에서 재택치료자는 병가로 인정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쉬는 것을 기본으로 제도를 설계해 운영하고 있지만, 환자 본인이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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