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김진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정신병원 강제입원 수십건…전수조사해야"


입력 2021.11.25 12:45 수정 2021.11.25 14:0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이재명 형 이재선, 대장동 문제제기했던 시민운동가 등 강제입원 시도

"행정입원만 25~66명…이재명 비판한단 이유로 입원된 사례 있을 수도"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김진태 위원장이 24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앞에서 고 이재선 씨(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관련 현장 조사 취지를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김진태 위원장이 24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앞에서 고 이재선 씨(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관련 현장 조사 취지를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 이재선 씨, 성남 시민운동가 김모 씨 등이 대상이 됐던 정신병원 입원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제3의 단체에 의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재명특위 김진태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이재선 씨나 김모 씨의 경우처럼 멀쩡한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제입원된 사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며 "대한의사협회 등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성남시에서 있었던 행정입원·응급입원을 전수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위 위원들은 전날 성남정신보건센터 현장검증을 다녀왔다. 이 곳은 이재명 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를 강제입원시키려다 실패한 현장이며, 지난 2018년 대장동 비리 의혹을 문제제기하던 성남 시민운동가 김모 씨가 강제입원당한 곳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위원장은 "김 씨는 동네 치킨집에 가다가 갑자기 경찰에 연행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됐다. 그 때는 마침 김 씨가 대장동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며 "어머니의 서명을 마음대로 써서 입원의뢰서를 만들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정신건강복지법 44조에 따른 행정입원만 25명에서 66명이며, 50조에 따른 응급입원당한 사람들은 또 별도"라며 "김 씨는 응급입원을 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응급입원은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신건강증진법 제4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 의뢰, 즉 행정입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는 의사와 경찰관에 의한 응급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이재명 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는 행정입원 사례로 알려졌다.


김진태 위원장은 "과연 타당한 이유로 입원됐는지,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입원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에서 성남시에서 있었던 행정입원·응급입원을 전수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1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