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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감정평가사협회, 공정임대료 산정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1.11.19 11:01 수정 2021.11.18 17:09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 시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국토부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 시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국토부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 시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날 오전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고양),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오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및 법률구조공단, 부동산원 콜센터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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