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경연 “차기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입력 2021.11.02 11:00 수정 2021.11.02 10:22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규제개혁독립차관제로 정부 규제개혁 노하우 축적 필요

칸막이 규제 해소와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추진

상품구분에 따른 진입규제 현황.ⓒ한국경제연구원 상품구분에 따른 진입규제 현황.ⓒ한국경제연구원

차기정부는 규제개혁 노하우가 정부 내 축적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독립차관제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네거티브 규체제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등 두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부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정권과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기정부는 국무조정실 내 차관급 규제개혁독립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또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는 과거 수준의 전문성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차기정부는 현재의 규제조정실을 차관급 부서로 확대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순환보직과 파견에 따른 정원운영으로는 규제개혁 노후의 축적이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규제개혁에 전문성을 가진 관료양성을 위해서도 독립차관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규제개혁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건수 중심의 양적 성과를 높이는 것보다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제거해 사업자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전 보고서를 통해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한 규제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규제에 변화가 없으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자체의 효용성 및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 정치권의 합의 실패 등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닌 장애로 규제해소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규제개혁을 위한 법령 제·개정이 지연될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경연은 칸막이 규제의 해소가 규제개혁의 우선적 대상이라고 강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서비스의 확산을 막고 있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여부가 논란이 됐던 이유도 결국 칸막이 규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규제개혁 독립부처에 입직해서 규제관리의 경력을 쌓고 그 규제개혁 성과에 따라 승진하는 경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독립차관제가 필요하다”며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해서 차기정부는 정부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건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