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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몸통' 유동규 인사 개입 여부 묻자 "기억 안 난다"


입력 2021.10.20 15:35 수정 2021.10.20 15:35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자격 요건 미달' 유동규, 어쩌다 본부장?

이재명 "시장 권한 아닌 행정국장 소관, 임명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 관련 자료를 들고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 관련 자료를 들고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인사 개입 여부에 대해 '기억이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이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6월 유 전 본부장 임명 당시 인사 지시를 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십몇 년이 지난 일이다.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개입할 리는 없고 권한이 있으면 사인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의 이력과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지적하며 그의 인사에 이 지사가 개입한 적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은 건축사무소에서 운전경력 두 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장 등이 경력의 전부"라며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임명될 자격요건을 따져보니 맞는 게 없다. 당시 임명추진위원장에게 언질을 주거나 요청한 적도 없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장 권한이 아니고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에다가 행정국장 소관이었던 모양인데, 가능하면 그분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며 "임명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거듭 "유동규는 본부장 임명 후에 2011년 8월 기술 지원 TF를 꾸렸다. 여기서 업무와 상관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준비, 대장, 위례 신도시 개발 계획 등을 여기서 짰다. 알고 계셨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 것에 대해선 "정말 유 전 본부장에게 권한을 줘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사장을 시켰을 것인데 본부장 아닌가. 유동규를 통해 내가 몰래 할 이유가 없다. 도시개발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있고, 거기도 전문가들이 있다. 그곳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野 "이재명 배임"


이날 국감에서는 사업 협약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것과 관련, 이 지사의 배임 여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 유동규인가, 정진상(전 경기도 정책실장)인가,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응모 공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다.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냐"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겠냐"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다"고 압박했다.


이 지사는 재차 "확정이익을 받는 게 시 방침이었고 도시공사를 따라야 하는데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하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 결국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해명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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