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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백신 접종자, 싱가포르 입국 시 격리 면제


입력 2021.10.08 16:03 수정 2021.10.08 12:03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8일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에 합의했다.ⓒ대한항공 국토교통부가 8일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에 합의했다.ⓒ대한항공

국토교통부가 8일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외교부, 문체부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들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부담 없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이 가능하게 됐다.


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또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이 되면 여행을 할 수 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서,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관광을 활성화하여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헀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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