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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60곳, 24일부터 서비스 일부 정지…오늘 공지 마감


입력 2021.09.17 08:22 수정 2021.09.17 08:2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미공지 시 하면 검경 통보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 60곳이 오는 24일부터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게 됐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거래소는 오늘 안으로 서비스 일몰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코인거래소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8곳을 제외한 35곳 업체는 모든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이 사실을 고객에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상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 요건을 갖춰 오는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은 서비스 일몰 최소 일주일 전에 관련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따라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영업중단·원화마켓 서비스 중단 계획을 이날 안으로 공지해야 한다.


FIU는 거래소 공지 동향을 확인하고,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제도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ISMS 인증도 받았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고팍스, 지닥, 후오비 코리아 등 중위권 거래소도 원화마켓 종료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원화 거래가 되지 않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신고할 경우 이후 실명계좌를 확보해도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하기까지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거래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는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 심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우선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후 변경신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다만, 신고서 제출 후 조기에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에 대해선 심사 중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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