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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4년 DATA] 가석방자 36% 급증…음주운전 사범 가석방 180% 폭증


입력 2021.09.22 05:15 수정 2021.09.21 21:3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총 출소자 수 줄었지만 가석방자는 늘어나…재범률도 소폭 상승

정부의 인권중시 기조와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가석방자 증가

법조계 "가석방 취지는 옳지만, 심사기준 정비하고 강력한 재범방지책 선행돼야"

"재범 위험성 과학적 평가 시스템 구축…어떤 수형자 가석방 해야하는 지에 초점"

교도소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 들어 형벌 집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정 조건을 받고 미리 풀려나는 죄수인 '가석방자'가 지난 정부에 비해 3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가석방은 180%나 폭증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인권 신장 및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석방자들의 흉악범죄 재범 사례가 잇따라 전해지면서 국민적 불안감은 커지는 상황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연간 가석방자 수는 ▲6201명(2013년) ▲5394명(2014년) ▲5507명(2015년) ▲7157명(2016년) 등으로 총 2만4259명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연간 가석방자 수는 ▲8271명(2017년) ▲8693명(2018년) ▲8174명(2019년) ▲7902명(2020년) 등으로 총 3만3040명이다. 전 정권과 비교하면 36.1%나 증가한 인원수다.


박근혜 정부 당시(2013년~2016년) 출소한 수용자는 총 23만1893명이고, 문재인 정부에(2017년~2020년) 출소한 수용자는 총 22만9644명이다. 출소한 수용자 수는 줄었지만 가석방자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재범률(4년 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법무연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연간 재범률은 ▲22.2%(2013년) ▲22.1%(2014년) ▲21.4%(2015년) ▲24.8%(2016년)를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내 연간 재범률은 ▲24.7%(2017년) ▲25.7%(2018년) ▲26.6%(2019년) ▲25.2%(2020년)을 기록했다.


법무부의 우리나라 연간 가석방자수-재범률 통계 ⓒ데일리안 법무부의 우리나라 연간 가석방자수-재범률 통계 ⓒ데일리안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재범률이 약 44%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범의 가석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교통사범 등 가석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자는 총 826명이었던 반면, 2017년~2020년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자는 총 2311명으로 전 정부 대비 180% 폭증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강조해놓고 뒤로는 음주운전 가석방을 늘리고 있다"며 "음주운전 가석방 심사기준이 엄격한지,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가석방자가 증가한 것은 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와 더불어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차원에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가석방 비율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가석방 확대의 본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발맞춰 가석방 심사기준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석방자들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하거나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만큼 가석방 확대를 뒷받침할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이 지난 7일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이 지난 7일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만 13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발생했고, 소재 불명 성범죄 전과자는 119명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보호관찰관 1명당 감시 대상이 17명에 달해 돌발상황 대응에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달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전자발찌 살해범' 강윤성 사건은 가석방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재범의 위험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죄자의 심리적 치료를 병행하는 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가석방자를 늘린다는 것은 당위적인 목표다. 교화 가능성이 큰 수형자를 굳이 교정시설에 가둬둘 이유는 없는 것"이라며 "문제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교화된 수형자를 얼마나 잘 선별할 수 있느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석방자를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초점이 아닌, 어떤 수형자를 가석방 해야하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며 "국민들도 가석방될 만한 사람이 가석방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가석방돼서는 안 될 사람이 가석방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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