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국수 1그릇당 밀가루 원가는 201원

입력 2008.02.29 16:44  수정

충남도, 부당물가인상 제재 나서

최근 밀가루 가격 인상에 따라 이를 주원료 하는 음식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과다 인상분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가 펼쳐진다.

충남도는 물가 오름세 심리에 편승해 사업주가 과다하게 물가를 인상할 경우 원가분석을 통해 인상된 물가를 인하, 환원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찾는 칼국수 값이 평균 20%이상 대폭 오르면서 현행 칼국수 가격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밝힌 원가분석 결과를 보면 사업주들의 주된 인상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밀가루의 경우 현재 구입가격은 20㎏당(1포) 2만~2만 5000원 선으로 인상전인 1만 2000~1만 5500원보다 7000원~1만원 올라 1포당 100~120그릇을 판매하는 칼국수 값은 500~1000원(12.5%~25%)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도내 평균 밀가루 1포(20㎏)당 업소 거래가격은 22160원으로 칼국수 1그릇 값은 45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밀가루가 칼국수 1그릇 기준으로 볼때 원가는 210원인 것으로 나타나 78원(0.6%)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칼국수 값을 500~1000원 인상한 것은 과다한 부당인상으로 환원돼야 타당하며 밀가루 가격 인상을 빙자해 지난해 500원씩 인상됐던 자장면, 짬뽕의 경우도 과다한 부당인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도는 밝혔다.

이에 도는 부당하게 인상된 가격분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율 환원토록 권고하고 부응시 소관 물가관리팀과 시군 소비자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원가 개념없이 없이 업소의 주재료 구입가격에 따라 소비자 가격을 터무니없이 인상하여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물가감시자가 되어 원가개념을 꼼꼼히 따져보고 과다한 물가 인상을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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