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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전자보고, 쉬워진다


입력 2021.08.17 11:01 수정 2021.08.17 10:5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 고시 개정

해수부, 8월 18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가 원양어업종사자의 어획물을 옮겨 싣는 행위인 전재 허가신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조업보고시스템 화면 ⓒ해수부 전자조업보고시스템 화면 ⓒ해수부

그간 원양어업 종사자가 전재 허가신청을 할 때 주로 팩스·이메일과 단말기 기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통해 어획·전재·양륙 보고 등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PC로 이용할 수 있는 앱(App)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이 개발됐으나, 관련 고시에 전자적 보고 및 관리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원양어선의 전재 허가신청, 전재 허가증 발급 등 어획물 전재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휴대용PC로도 조업활동(어획·전재·양륙 등)사항을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앱(App)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되면, 원양어업 종사자의 전재허가 신청 관련 업무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재허가신청서, 전재변경신청서 제출과 전재 변경허가증 발급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또한 해외에서 조업하는 각 원양어선의 기준시각이 달라, 보고 때 적용되는 기준시간이 달랐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시점을 해당 전재활동이 이뤄지는 세계 표준시를 기준으로 통일토록 하고, 전재허가 신청서 양식과 항목 등도 현장 사정에 맞게 개선됐다.


이규선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특성상 통신 등의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절차나 규정은 갈수록 강화되어 원양어선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행정 지원사항 등을 지속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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