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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측 "입증책임은 피해자에 있는 것, 지능 문제다"


입력 2021.07.30 20:47 수정 2021.07.31 18:3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유족 측, 기자 상대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

인권위 결정취소 행정소송도 제기, 9월 7일 첫 변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일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시스 ⓒ뉴시스

박 전 시장 유족 측 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라며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실체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유족이) 갖고 간 박 전 시장 휴대폰을 공개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위 주장은 옳고 그름 이전에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당사자인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이상 이 사건의 실체진실은 밝혀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실체진실을 밝히고 싶다면'이라니? 그것을 밝힐(입증할) 방법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그는 "'어떤 일이 없었다거나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증거로써 입증할 수 없다"면서 "즉 논리학적으로 부존재는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의 유가족은 피해자 여성이 주장하는 사실이 없었다고 믿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유가족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다니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라며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주장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해야지 이 무슨 멍청한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러닝셔츠 입은 셀카 사진,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박 전 시장이 "호 해준다"며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을 대고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 기록지에는 "집에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나 별거 중이야" "성행위를 알려주겠다" 등의 내용도 담겨있었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도 "박 전 시장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 분노, 불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권위의 결정이 나오자 박 전 시장 아내 강난희 씨는 "내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해 억울함을 항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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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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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산에 2021.07.31  08:30
    뒈진 개 한 마리와 개같은 가족! 
    그리고 개만도 못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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