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사제직 박탈당한 전 추기경, 결국 법정에 선다 [세계N]

김재성 기자 (kimsorry@dailian.co.kr)

입력 2021.07.30 19:31  수정 2021.07.30 17:24

시오도어 매캐릭 전 추기경 ⓒAFP=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학대 사건으로 사제직을 박탈당한 미국의 전 추기경이 결국 성폭력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30일(현지 시간) BBC 방송과 AP 통신에 따르면 시어도어 매캐릭(91세) 전 추기경은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성추행과 구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1970년대 한 16세 소년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매캐릭 전 추기경이 가족의 친한 지인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1974년에 열린 형제의 결혼 피로연 중 매케릭 전 추기경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매캐릭 전 추기경이 자신을 방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졌고, 이후 자신의 죄를 구원받기 위해 기도문을 외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매캐릭 전 추기경은 다음 달 매사추세츠의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그가 미국 가톨릭계에서 성폭력 혐의로 형사 처벌에 직면한 최고위직 사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캐릭 전 추기경은 제기된 혐의와 관련한 “그런 기억이 없다”고 이미 부인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매캐릭 전 추기경은 1970년대 어린 신학생들과 동침하고 사제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추기경직에서 면직됐다. 2019년 초에는 교회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 사제직마저 박탈당했다.


교황청은 매캐릭 전 추기경의 비행 의혹에 대해 2년간의 진상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20~2005)는 매캐릭 전 추기경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서도 진상 파악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요한 바오로 2세는 매캐릭 전 추기경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에서 “사제와 동침한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미국 일부 대주교 및 주교들의 반대에도 2000년 매캐릭 전 추기경을 미국 워싱턴DC 대주교로 임명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가톨릭 교계제도에서 교황 다음으로 높은 추기경직으로 승진시키는 등 절대적으로 신임했다.


보고서는 매캐릭 전 추기경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요한 바오로 2세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교황으로 즉위한 베네딕토 16세 역시 학대와 관련한 “신뢰할만한 주장이 없다”면서 조사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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