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동재, 최강욱 상대 손배액 2억원으로 올려…"개선여지 없다"


입력 2021.07.26 14:57 수정 2021.07.26 16:29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해명·사과 없이 6개월 넘도록 비방 일관"

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허위 사실 적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이 전 기자의 소송대리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26일 "최 의원은 소송 제기 후 해명과 사과도 없이 6개월이 지나도록 비방으로 일관 중이며,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 의원의 태도에 더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돼 청구 금액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 대표를 고소한 데 이어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6일 강요미수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지난 23일 최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표의 글로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탄원했고 최 대표는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안덕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