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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청와대 "결정 존중"


입력 2021.07.13 11:56 수정 2021.07.13 11:5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9160원 결정…靑 "대내외 여건 등 종합 고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 첫 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는 이듬해 적용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으로 결정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무산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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