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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올해보다 5.1%↑…노사 모두 반발


입력 2021.07.13 07:19 수정 2021.07.13 08:5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월 환산하면 191만 4440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연합뉴스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기권 10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 높은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5.1%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 벗어났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으나, 지난해 2.9%로 꺾였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의 이같은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에 달하고,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나되 인상 폭에는 제한을 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퇴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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