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중 李에게만 특권 주는 법"…한동훈, '조작기소 특검' 통과에 직격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11.07 11:06  수정 2026.11.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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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다 우월한 '1인 특권 계급' 생겨"

"건국 이래 누구도 이런 특권 못 가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특검법이라고 주장하며 "특검법이 아닌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통과된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 중 오로지 이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기 때문"이라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우월한 '1인 특권 계급'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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