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차라리 특검을 국정조사하라"
김승수 "曺 국조, 명백한 현행법 위반"
김미애 "李, 침묵으로 사법부 흔들기 용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혐의를 찾지 못해 각각 무혐의·각하 처리한 탓에 국민의힘은 "뭘 더 알아보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집중해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해당 의혹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하고 2차 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건인데, 특검이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국정조사해서 뭘 더 알아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라리 대법원장이 아니라 2개 특검을 국정조사하라"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죄를 물어 특검을 조사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의 진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에 꽂아 넣기 위한 사법부 장악 기도이기도 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 폭력"이라면서 "이런 저질 정치 폭력이야말로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 의혹 5개를 공개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5개 의혹 중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며 "재판 관여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5대 의혹 중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김 여사의 재판 지연 의혹이 있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의혹은 법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이렇게 대상부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 것"이라면서 "국정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국정조사 목적이 이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의혹은 모두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지나칠 정도로 다뤘던 주제들"이라면서 "여기에 대해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금 낭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자신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국정조사하고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정치 광기'"라면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악행임에도 '만기칠남' 대통령의 침묵이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이나 대통령 뜻에 따라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개한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탄핵을 위한 표적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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