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박정훈, 역대 민주당 정부 사례 들어 반박
"중수청장 앞에 앉혀놓고 수사 지휘 선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9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한 제넨셀·세종메디칼 피해자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소리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 중수청장을 본인 앞에 앉혀 놓고 노골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팬티 바람으로 뛰어다니면서 벌거벗은 줄도 모르는 한심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비판을 일축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방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도 행정부 소속인 만큼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박 의원은 국무회의 배석 여부와 대통령의 지휘·감독 의무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반박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