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두 글자에 갈린 여야
재판 멈춘 이유 놓고 설전
'기일 추정' 두고 날 선 공방
野 "멈출 거면 중지 선언하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둘러싸고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법적 정당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소추 금지 규정에 재판 진행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상 근거 없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편법 조치라고 맞선 것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얘기하고, 공소의 수행을 소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추 개념은 기소·재판의 진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두고 야당이 직무유기와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김 원장은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중단해 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말고,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개별 재판부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에 대통령 취임을 이유로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공판 절차 정지 사유에는 2가지가 있다.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거나, 또는 질병에 있거나 할 때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도 없는데 개별 법관이 '피고인이 대통령이니까 재판 정지'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형소법에 따라 심신 상실이나 질병이 있어 정지를 요청하거나, 헌법 84조를 근거로 하려면 '대통령 됐으니 정지시켜달라'고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중단된 방식을 문제 삼았다.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서울고등법원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며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중지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놓고 있다"며 "직무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이 재차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하자, 김태규 의원은 "헌법 84조에 근거해 가능하다면 속행 기일을 추정해놓을 게 아니고 84조를 근거로 중지 선언을 하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헌법 제84조가 중지 선언을 할 근거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기일 속행되는데 편법으로 사실상 중지되는 형태"라며 "이렇게 편법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이 나온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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