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수료에 보증금까지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분
형식적 실태조사 도마에
이개호 "강도 높은 감독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개호 의원실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이 최근 5년간 7300명 넘게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률은 감소세지만 내항 외국인 선원보다 여전히 수십배 높다. 이탈의 핵심 원인으로 송출 과정의 불법 수수료가 지목되지만 해양수산부의 관리는 '계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의 기간이탈률(이탈인원을 전기말 근무인원과 당기 입국인원의 합으로 나눈 값)은 2021년 15.6%, 2022년 15.4%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0.8%, 2024년 9.7%, 2025년 7.0%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탈인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847~1866명, 5년 합계 7306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내항선원의 이탈률은 0~1.4%, 이탈인원은 연간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24년 기준으로 연근해어선 이탈률(9.7%)은 내항선원(0.6%)의 16배 수준이다.
이탈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까지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405명이 이탈해 기간이탈률 3.7%를 기록했다.
이탈을 부르는 핵심 원인으로는 송출·송입 과정의 불법 비용과 과도한 초기 부채가 꼽힌다. 해수부와 수협의 공식 송출비용 가이드라인은 4900~5500달러지만, 현지 송출업체는 초과 수수료를 챙기고 2000~6700달러에 이르는 음성적 '이탈보증금'까지 걷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민간 송입업체는 현지 송출업체 선정·배정 권한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받으며 과다 수수료 징수를 묵인해 온 것으로 의원실은 파악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현장 실태조사는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불법 행위가 적발돼도 '계도' 수준의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 민간 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개호 의원은 "단순히 외국인 선원 입국 규모만 늘리는 방식은 어선주의 경영 타격과 현장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송출비용의 거품을 제거하는 등 절차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 고충 처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송출업체와 국내 송입업체 간 담합, 통장 및 신분증 압류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실태감독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적발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 구조적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데일리안 김주혜 기자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