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사일에 UAE 유조선 2척 피격···인도인 선원 1명 사망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입력 2026.07.14 09:19  수정 2026.07.14 09:22


13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로 인한 연기 기둥이 솟아 오르는 가운데 물가에서는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이란이 발사한 크루즈(순항) 미사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유조선 2척이 공격 받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UAE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영 유조선 몸바사호와 알바히야호가 오만 영해 내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중 이란의 크루즈미사일 2발의 표적이 됐다”며 “몸바사호 승조원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인도인 6명, 우크라이나인 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두 척의 유조선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후 진화됐다.


UAE 국방부는 이어 “이번 노골적 공격은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UAE는 영토와 시민,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전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공격당했을 때 통상적으로 공격 주체를 명시하지 않지만 UAE는 이란을 지목했다. UAE 국방부는 피격 시점과 지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앞서 13일 오후 9시4분쯤 오만 칼하트에서 북동쪽으로 약 74㎞ 지점에서 유조선 1척이 불상의 발사체를 맞았다는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오만 칼하트는 호르무즈 해협 동쪽의 오만만에 인접한 항구다. 호르무즈 해협과는 500㎞쯤 떨어진 곳이어서 UAE 국방부가 발표한 피격 유조선 중 1척이 아닐 수도 있다.


유조선 등 대형 선박은 이란이 3월 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전까지 오만 영해가 대부분인 분리통항대(TSS)의 남북 2개 항로를 따라 통항했다. 이란 당국은 현재 이 항로를 위험 수역으로 지정하고 자신들이 정한 안전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안전 항로는 게슘섬 인근 이란 영해를 통과한다. UAE 국방부의 설명을 고려하면 이날 피격된 유조선은 기존 분리통항대를 항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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