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민주당 '졸속 입법' 민낯 확인"
"민주당 내세운 논리 송두리째 무너져"
"억지 명분·정치 선동으로 악법 정당화 말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며 내세웠던 핵심 논리 역시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노란봉투법 폐지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대법원이 확인한 민주당 졸속 입법의 민낯, 노란봉투법은 폐지가 답'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마침내 노란봉투법의 허상을 정면으로 걷어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CJ대한통운 사건을 뒤집은 것이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와 1·2심 법원의 판단이 모두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대법원3부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원이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어도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강행 처리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이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결국 민주당이 '법원 판례를 반영한 입법'이라고 포장했던 주장은 정치적 선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노란봉투법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치밀한 법리 검토 없이 이념과 정치 논리에 기대 밀어붙인 졸속 입법"이라며 "법은 신중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념이 앞섰고, 현실은 외면했으며, 법치는 희생시켰다. 입법 독주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 투자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와 국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 명분과 정치적 선동으로 악법을 정당화하지 말라"며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입법 근거를 사실상 부정한 이상, 민주당은 더 이상 이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란봉투법의 전면 재검토와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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