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등 반환 대상 86명 미완납
반환명령액 86.5% 미회수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소 모습.ⓒ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선거비용 236억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35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미반환액은 총 236억6115만원에 달한다. 전체 반환명령액 273억5421만원 중 86.5%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셈이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후보자가 득표율 10%를 넘기면 선거 비용 절반을, 15%를 넘으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반면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30일 이내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 체납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까지 반환명령이 내려졌지만 아직 미반환액이 남아 있는 사례는 23건, 112억9081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미반환액의 47.7% 규모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진 금액도 35억7400만원으로 파악됐다. 국가재정법상 선거비용 반환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선관위는 반환명령 후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미반환금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또 2019년부터 선관위가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2019년 이후 소멸시효가 미반환된 사례는 3건, 1억9800만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시효 연장을 위한 재판은 1건이다.
한편,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움직임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가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후보자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국회에 제안해 왔다. 또 반환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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