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폭발사고로 7명 사상…중대재해법 적용 쟁점 부상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6.06.01 15:21  수정 2026.06.01 15:22

대전사업장서 반복된 폭발 사고, 안전 체계 도마

방산 업계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관심

이재명 대통령 "원인 규명·재발 방지 대책 마련"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로 직원 5명이 숨졌다.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또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안전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5명이 사망했으며 1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4대와 소방대원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과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한 대전사업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술 무기와 대형 추진체 생산,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사업장이다. 유도무기와 추진체 관련 생산 및 시험이 이뤄지는 시설로 알려져 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고에 대한 사과와 애도의 뜻을 밝혔다.


한화그룹은 “오늘 오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소중한 직원 여섯 분이 숨져 비통하고 안타깝다”며 “숨진 직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직원의 빠른 쾌유를 빌며 치료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고 직후 손재일 대표이사 주재로 서울 본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손 대표는 회의 직후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회사는 현장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소방·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과거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바 있다. 2018년 5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현장 근로자 2명이 숨지고 부상자 3명이 치료 중 사망했다. 이어 2019년 2월에도 추진체 관련 공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3년에는 포항 앞바다에서 진행된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II) 시제차 시운전 과정에서 직원 2명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사고가 해상에서 발생한 데 따른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고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 사고인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회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방산 업계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도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내용을 보고받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은 확인 중”이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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