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
"협약 무효 확인 추진"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한강진역 인근에서 삼성전자 주주총결집 집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하랑 기자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 잠정 합의안에 포함된 특별성과급 지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과급 배분은 주주 권한인 만큼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지급될 경우 협약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가 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노사 잠정 합의안에 포함된 성과급 지급 방식이 주주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주주총회 의결 없이 진행될 경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통해 OPI(성과 인센티브)와 DS(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방안에 합의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하며 지급 상한은 별도로 두지 않는 구조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러한 성과 배분 방식이 통상적인 임금이나 근로조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상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주주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본부는 전날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협약 무효 확인 소송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상법 위반 문제 없이 진행하려면 경영진과 노조가 주주들을 설득해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으면 된다"며 "주총에서 적법하게 의결될 경우 협약 무효 소송 필요성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총 승인 없이 성과급 지급이 이뤄진다면 협약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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