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쟁점 법안' 셋 다 위헌성 높다는 결론
내란재판부 "성실청 이래로 전세계적 위헌"
법왜곡죄 "독일과는 달라 도입할 필요 없어"
헌재법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과 안 맞아"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데일리안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교수는 헌법학계의 거두로, 12·3 계엄은 다른 죄나 탄핵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회의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영수 교수는 9일 오전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특별재판부니 특별법원이니 하는 것은 헨리 7세에 의해 설립됐던 성실청(Court of Star Chamber) 이후로 전세계에서 위헌으로 널리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가 전부 다 위헌 문제를 피하기 위해 헌법적 근거를 뒀다. 헌법적 근거도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 왜곡죄 신설에 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이나 검사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죄가 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직권남용죄가 없기 때문에 (법 왜곡죄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며 "법관들에 대해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용도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법관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끔 강제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는데, 그 위헌인 법률을 계속 적용해서 재판하라는 것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헌성을 최소화하라'는 당정 간의 공감대를 향해서도 "최소화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최소화한다는 것은 위헌이 아니게 하겠다는 것과는 묘하게 뉘앙스가 다르다"라며 "결국 위헌 소지가 남아 있더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위헌 소지를 완전히 털고 가겠다면 몰라도 그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무리한 법안 추진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장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야당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며 "결국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는 '내란 프레임'을 계속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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