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대장동 1심, 법리에 따른 순수한 판결”

김훈찬 기자 (81mjjang@dailian.co.kr)

입력 2025.11.04 16:25  수정 2025.11.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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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TV] “이재명 대통령 재판, 퇴임 후에도 이어질 것”

“배임죄 면소 쉽지 않아…민주당, 조항 개정 등 총공세 펼칠 가능성”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연합뉴스(공동취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에 따라 순수한 판결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은 퇴임 이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3일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해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모두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며 “예상보다 중형이었다. 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지만 재판부가 공적 이익을 사적 이익으로 남용한 사안으로 명확히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전 정무조정실장의 배임 혐의는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향후 관련 재판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위헌 판결, 관련 조항의 삭제(면소), 검찰의 공소 철회, 피의자 사망 등 단 네 가지뿐인데 대장동 사건은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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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평론가는 “주요 관련자 중 한 명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의 종결은 쉽지 않다”며 “결국 배임죄를 없애거나 면소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역시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민주당이 면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판결은 배임죄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배임 혐의에 대한 입법적 변경 없이 사건을 무력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재판 다섯 건은 임기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TV의 대표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는 오는 10일(월) 오후 2시,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한다.


이번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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